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속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대한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속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순찰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한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속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순찰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개
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유지ㆍ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단속공무원에게 조치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