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속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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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의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현황, 관리시설 및 장비현황 등의 일반현황2. 단속의 기본방향3. 중점단속대상지역에 대한 관리방안4. 단속의 세부시행계획5. 불법행위 예방 및 감축대책6. 주민홍보대책 및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계획7. 예산 및 단속인력 확보 등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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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의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현황, 관리시설 및 장비현황 등의 일반현황2. 단속의 기본방향3. 중점단속대상지역에 대한 관리방안4. 단속의 세부시행계획5. 불법행위 예방 및 감축대책6. 주민홍보대책 및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계획7. 예산 및 단속인력 확보 등 기타 행정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단속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순찰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유지ㆍ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단속공무원에게 조치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ㆍ도시사에게 매월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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