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속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연도의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현황, 관리시설 및 장비현황 등의 일반현황2. 단속의 기본방향3. 중점단속대상지역에 대한 관리방안4. 단속의 세부시행계획5. 불법행위 예방 및 감축대책6. 주민홍보대책 및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계획7. 예산 및 단속인력 확보 등 기타 행정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단속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순찰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유지ㆍ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단속공무원에게 조치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시ㆍ도시사에게 매월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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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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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