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선정 절차조문 원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현황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사전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서면평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현황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사전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서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