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현황 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사전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현장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장평가는 전문분야, 지역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신청기업의 증빙서류 사실 여부 확인, 근로복지ㆍ경영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사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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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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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