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품목별로 각각 제6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소 이상에 품목허가된 동일한 제제(유효성분, 함량 및 제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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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품목별로 각각 제6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2개소 이상에 품목허가된 동일한 제제(유효성분, 함량 및 제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