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3조 · 분양절차조문 원문
받는다.③ 운영부서장은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은 표준물질에 대하여 신청인(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회신한다.④ 신청인(관계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과 해당 표준물질의 보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반기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안정성 및 보안유지가 가능한 기구)를 지참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받는다.③ 운영부서장은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은 표준물질에 대하여 신청인(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회신한다.④ 신청인(관계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과 해당 표준물질의 보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반기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안정성 및 보안유지가 가능한 기구)를 지참하
관계기관)에게 표준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여야 함을 안내한다.⑦ 보관담당자는 분양 후 해당 표준물질의 재고량 등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