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7의3조 (분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 분양신청 할 수 있다.1. 분양신청서(별지 제1-가호 서식)2.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마약류 취급 승인문서) 사본3. 취급계획서(별지 제1-나호)4. 계약서(별지 제 2호)
운영부서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에 양도 승인을 요청하여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는다.
운영부서장은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은 표준물질에 대하여 신청인(관계기관)에게 15일 이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회신한다.
신청인(관계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과 해당 표준물질의 보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반기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안정성 및 보안유지가 가능한 기구)를 지참하여 표준물질을 수령한다.
보관담당자는 분양 대상 표준물질의 관리번호 및 양도 수량을 확인하고, 신청인(관계기관)에게 분양 표준물질 및 표준물질 시험성적서를 제공한다.
운영담당자는 신청인(관계기관)에게 표준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보관담당자는 분양 후 해당 표준물질의 재고량 등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