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행승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②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②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