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운행승인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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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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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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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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