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운행승인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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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앞면)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5일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 | 운행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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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5.9.7.> 승인번호 |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① 신청인 인적사항 | 상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② 수송장비 제원 |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 수송장비 기종 | 선박선적 및…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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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행승인기준
제4조 · 운행승인서의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서류의 생략제6조 · 협의제7조 · 운행결과의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