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합의제조문 원문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복수지정을 할 수 있으며, 공동 또는 별도감정 후 필요시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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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복수지정을 할 수 있으며, 공동 또는 별도감정 후 필요시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