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합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공식 조문 원문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소장이 감정관을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복수지정을 할 수 있으며, 공동 또는 별도감정 후 필요시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법의감정심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의서 ◈ 접수번호 : ◈ 관련자 나이/성별 : ◈ 심의발의자 : 법의관 ◈ 심의요지 : ◈ 심의일자 : 성명 | 의견 | 서명 | 비고 법의관 | | | 법의관 | | | 법의관 | | | 법의관 | | | 법의관 | | | ※ 근거: 소예규집 제6절…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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