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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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