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0공포 · 2022-02-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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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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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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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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