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출결의서 작성조문 원문
기금지출관은 제3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펌뱅킹 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금지출관은 제3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펌뱅킹 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