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5조 (지출결의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지출관은 제3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펌뱅킹 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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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