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5조 (지출결의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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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지출관은 제3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펌뱅킹 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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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지출관은 제3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펌뱅킹 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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