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
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③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