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
    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③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③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③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도벌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2. 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3. 불법토석채취 100㎥ 이상4. 불법수목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 추진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ㆍ보고할 수 있다.
    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예산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대국민 홍보 및 단속에 관한 사항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 추진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ㆍ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