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엑셀)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관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도벌 또는 무허가벌채 50㎥ 이상2. 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3. 불법토석채취 100㎥ 이상4. 불법수목굴취 100본 이상5.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6. 기타 신문ㆍ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및 보고 시 별표 1의2의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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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7 시행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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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