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하려면 접수신청기간과 제5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5. 그 밖에 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펀드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기관의 명칭2. 사업자등록번호3. 법인등록번호4. 대표자5. 지정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등조문 원문
    .1. 선박대여회사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주요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존속기간④ 펀드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
    ① 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선박 제원2. 정관 사본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전문개정>4. 임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등조문 원문
    . 삭제9. 사업계획서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10. 자산보관위탁 계약서 사본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1. 선박대여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