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펀드관리기관 지정 절차조문 원문
하려면 접수신청기간과 제5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려면 접수신청기간과 제5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5. 그 밖에 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펀드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기관의 명칭2. 사업자등록번호3. 법인등록번호4. 대표자5. 지정일
.1. 선박대여회사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주요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존속기간④ 펀드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
① 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선박 제원2. 정관 사본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전문개정>4. 임원
. 삭제9. 사업계획서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10. 자산보관위탁 계약서 사본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1. 선박대여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