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선박 제원2. 정관 사본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전문개정>4.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5.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6. 등록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실적7. 삭제8. 삭제9. 사업계획서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10. 자산보관위탁 계약서 사본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1. 선박대여회사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주요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존속기간
펀드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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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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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