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선박 제원2. 정관 사본3.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전문개정>4.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5.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6. 등록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인수실적7. 삭제8. 삭제9. 사업계획서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10. 자산보관위탁 계약서 사본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1. 선박대여회사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주요 주주 또는 사원 현황3. 존속기간
④펀드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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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선박대여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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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선박대여회사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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