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각인대장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인대장을 비치하고 새로운 각인을 구입(점자 등 글자의 크기 및 형태 등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폐기할 때에는 각인의 압형(탁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인대장을 비치하고 새로운 각인을 구입(점자 등 글자의 크기 및 형태 등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폐기할 때에는 각인의 압형(탁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