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각인대장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인대장을 비치하고 새로운 각인을 구입(점자 등 글자의 크기 및 형태 등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폐기할 때에는 각인의 압형(탁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각인대장은 3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인대장을 10년까지 보관하고, 이후 20년까지는 전산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인관리를 위해 각인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인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동일 각인을 2벌 이상 구입하는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각인사용ㆍ폐기대장에 각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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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표기 각인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표기 각인대장 표기시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명/관리부서(검사소)명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각인제작자 | 각인압형 | 관리책임자(인) | 사 용 | 사 용 | 사 용 | 사 용 | 폐 기 | 폐 기 | 폐 기 | 비고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각인제작자 | 각인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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