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시료 채취기준조문 원문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
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