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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료 채취기준조문 원문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료 채취기준조문 원문
    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