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3조 (시료 채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고시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1. 시료의 추출대수는 동일 모집단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포장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은 것)인 경우 8개 포장 이상. 다만, 8개 포장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나. 산물(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것)인 경우 8개소 부위 이상2. 시료의 채취는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혼합하여 500g 정도 채취하고,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3.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4.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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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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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