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촬영 신청조문 원문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2. 촬영 프로그램 명칭, 종류 및 내용3. 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2. 촬영 프로그램 명칭, 종류 및 내용3.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