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3조 (촬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2. 촬영 프로그램 명칭, 종류 및 내용3. 촬영 일시(소요 시간)4. 촬영 인원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 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3.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문화전당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4. 교육ㆍ문화ㆍ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5. 기타 문화전당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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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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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