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조문 원문
① 문화전당 내 지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게시물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류홍보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 할 수 있다.② 기타 게시물설치대 및 DID장비를 통한 홍보물 게시는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대표자)가 홍보게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문화전당 내 지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게시물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류홍보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 할 수 있다.② 기타 게시물설치대 및 DID장비를 통한 홍보물 게시는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대표자)가 홍보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