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5조 (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 내 지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게시물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류홍보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 할 수 있다.
기타 게시물설치대 및 DID장비를 통한 홍보물 게시는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대표자)가 홍보게시물 제작규격(제4조)을 지켜 게시물설치대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미관에 저해되는 외부 배너설치대 게시는 지양한다.
홍보게시물의 내용, 재질, 규격 등이 문화전당의 이미지와 환경적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문화전당 아이덴티티 사용 시 통합 CI사용 지침에 따른 디자인을 준수하고 이를 훼손 및 왜곡한 게시물은 게첩을 제한 할 수 있다.
복수의 신청 건이 경합하는 경우 행사의 중요도, 승인신청 날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류홍보과에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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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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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