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5조 (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 내 지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게시물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류홍보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 할 수 있다.
②기타 게시물설치대 및 DID장비를 통한 홍보물 게시는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대표자)가 홍보게시물 제작규격(제4조)을 지켜 게시물설치대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미관에 저해되는 외부 배너설치대 게시는 지양한다.
③홍보게시물의 내용, 재질, 규격 등이 문화전당의 이미지와 환경적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④문화전당 아이덴티티 사용 시 통합 CI사용 지침에 따른 디자인을 준수하고 이를 훼손 및 왜곡한 게시물은 게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복수의 신청 건이 경합하는 경우 행사의 중요도, 승인신청 날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류홍보과에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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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제3조 · 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제4조 · 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
제5조 · 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게시기간 및 철거제7조 · 보호 및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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