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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조문 원문
    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5의2조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