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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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