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5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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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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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