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호에 따른 출하제한농가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하제한농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성검사의 결과가 양성인 가축의 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
는 제11조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식육, 포장육에 대해 수거ㆍ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관할
지정하고,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농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
분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육포장리처장, 식육판매장의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해 수거ㆍ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