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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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실적
[별지 제1호서식] ( 분기)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실적 1. 축종별 검사두수 실적 (분기/누계) (단위 : 두/수) 검사종류 | 축종 | 정성검사 | 정성검사 | 정량검사 | 정량검사 | 정량검사 | 비고 검사종류 | 축종 | 검사 두수 | 양성 두수 | 검사 두수 | 기준이내 두수 | 기준초과 두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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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과태료 부과실적
[별지 제5호서식] ( )분기 과태료 부과실적 축주명 | 농가주소 | 출하일자 | 출하가축 | 검사방법 | 검출/검사두수 | 검출물질 | 잔류원인조사결과 | 규제검사기관 | 출하도축장 | 검사기관명 | 검사종류 | 과태료처분해당시,도 | 과태료처분여부(과태료금액) | 과태료 처분일자 | 과태료 미처분시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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