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