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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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견서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의 견 서 의안번호 | 제 호 | 결정연월일 | 대 상 | | 결정의견 | 可 | 可 | 否 | 否 결정의견 | | | | | | | | 위원명 |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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