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처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처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