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처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