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처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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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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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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