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기점검 등조문 원문
    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일을 통보받은 지정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업체 심사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기점검 등조문 원문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정기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