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5조 (정기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일을 통보받은 지정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업체 심사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항의 정기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재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후 세 차례의 정기점검에서 연속으로 지정을 유지한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의 면제실적과 사유를 지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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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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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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