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5조 (정기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일을 통보받은 지정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업체 심사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의 정기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재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후 세 차례의 정기점검에서 연속으로 지정을 유지한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의 면제실적과 사유를 지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