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5조 (정기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지정업체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업체에 정기점검일 14일 이전에 정기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일을 통보받은 지정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업체 심사 신청서를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지정업체에 대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의 정기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심사대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재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후 세 차례의 정기점검에서 연속으로 지정을 유지한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정기점검의 면제실적과 사유를 지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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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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