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조문 원문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분과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질 관리반 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