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이하 "질 관리반"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분과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질 관리반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전문분과 회의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연구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진항목평가분과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전문분과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평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분과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 관리반 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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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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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