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협력모델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단에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방식으로 이를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단에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방식으로 이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