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4조 (협력모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본 규정 [별지 1]의 경쟁력강화 세부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단에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방식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2. 과거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3.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②신청기업은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법 제50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신청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10호의 상생모델을 건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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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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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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