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제출조문 원문
① 분과위원회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위원회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분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 선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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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위원회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분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 선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위원회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분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 선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