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심사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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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회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체위원회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분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 선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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