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절차조문 원문
① 해외연구원은 부서장 및 연구팀장 또는 관련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② 해외연구원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외연구원 위촉예정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분확인자료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2. 이력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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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연구원은 부서장 및 연구팀장 또는 관련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② 해외연구원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외연구원 위촉예정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분확인자료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2. 이력서3
위촉예정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분확인자료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2. 이력서3.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사본4. 해외연구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2. 이력서3.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사본4. 해외연구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