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4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연구원은 부서장 및 연구팀장 또는 관련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해외연구원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연구원 위촉예정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분확인자료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2. 이력서3.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사본4. 해외연구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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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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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