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조문 원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