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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조문 원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