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조문 원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