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3조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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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군사기지등에 출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군사기지등에 출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할 사항 및 조건, 유효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출입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부대장등의 조치 등 유의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의 출입 및 통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문에 사진ㆍ인적사항을 비치하여야 하며, 출입시마다 신분증과 임시출입증을 교환 후 출입하며, 부대를 퇴영할 때는 임시출입증을 반납함으로써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업무 출입자의 명단은 3개월 단위로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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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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