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3조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군사기지등에 출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할 사항 및 조건, 유효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출입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부대장등의 조치 등 유의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의 출입 및 통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문에 사진ㆍ인적사항을 비치하여야 하며, 출입시마다 신분증과 임시출입증을 교환 후 출입하며, 부대를 퇴영할 때는 임시출입증을 반납함으로써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업무 출입자의 명단은 3개월 단위로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사업무 출입자 등록의 삭제 등제5조 · 출입신청 및 허가제6조 · 긴급출입 등제7조 · 수사용 차량 출입 등제8조 · 출입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