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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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