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방법종합평가의견무기명투표로연구실적절대평가재적위원부결로과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종합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