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자증명서의 유통조문 원문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