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자증명서의 유통조문 원문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